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율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논란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도 소위 메건법 본고 4장에서 자세히 설명.
으로 불리는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모든 州에서 입법하고 있으며, 역시 위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
이중처벌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대론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2005년 8월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강력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 제도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