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율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논란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이외의 보통법계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가장 광범위하게 징벌적 배상이 사용되는 곳은 미국이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본과 무역으로 세계화된 사회이고 특히 미국이 주축을 형성하는 사회라고 할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한 형량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은 죄형법정주의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인정된 인신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