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되었다. 해당 법률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기득권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LH 부정비리 사건이 재발되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어지게 되어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이다. 기존 부패방지 관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윤리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현실의 정부(world as it is)를 규율하여 '선(good)'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의 정부(world should be), 즉 좋은 정부
방지 ]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임직원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 직원 상호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