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직윤리에 대한
회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규범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이 필요하다. 행동강령은 공직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직윤리를 체현(體現)하기 위한 공직자의 행
제도개선(공익신고자 보호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공직유관단체 인사·경영·운영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강화(이익충돌회피제도 마련, 공직자윤리위 강화), 반부패투명성 교육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의 일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블라인드 트러스트'이다.
백지신탁제도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해충돌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공적의무와 사적이익이 충돌하여 후자가 전자를 추구하는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