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
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본조는 이행보조자로서 ‘법정대리인 ’과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케 한 경우의 그 타인인 ‘피용자’의 둘을 들고 있다. 그 밖의 강학상 ‘이행대행자’도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다.
(1)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2. 이행지체의 효과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집행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지연배상
지체로 말미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나 설명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