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한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112①).
4)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관계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행확보수단
1) 서
과거에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제도와 구제명령 불이행에
(2) 영국
원직복직(reinstatement), 재고용(reemployment), 금전보상(compensation) 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으나, 사용자가 원직복귀나 재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수단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해고로 판단된 경우에도 복직이나 재고용되는 비율은 5%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2차적 구
Ⅲ. 간접강제의 내용 등
1. 간접강제의 내용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