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대집행은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더
1.불안의 항변권이란?
당사자 일반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536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자기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타자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고 행
이행상의 견련관계이다.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함이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입법상 이
이행이 아니라, 집단이 여러 방안 중에서 모험적인 안을 택하는 것이 모험이행이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차남
전차남은 소심하고 평범한 남성인데 어느날 전차에서 치한에게 곤란을 당하는 여성을 구해주고 그녀를 좋아하게 된다. 여성은 고마움의 표시로 에르메스 컵을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