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채무불이행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① 이행지체 - 강제이행,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
채무불이행,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4) 확정성
적어도 이행기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①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채권자에게 또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