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
1. 이행보조자의 의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391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391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제 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 3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생활자치 속에서 나오는 허용되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
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본조는 이행보조자로서 ‘법정대리인 ’과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케 한 경우의 그 타인인 ‘피용자’의 둘을 들고 있다. 그 밖의 강학상 ‘이행대행자’도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다.
(1)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