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보조자의 의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391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391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
민법은 자기 책임주의를 하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 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제 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판 례>>
민법 제 391조에서의
보조자의 고의․과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 보조자의 사용이 일시적인가 계속저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종속적 관계의 유무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판례는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