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보조자의 의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391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391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
민법은 자기 책임주의를 하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 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제 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셋째”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서 세 번째 경우는 이행보조자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이행보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과실이 있기만 하면 채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인
민법은 의무위반(Pflichtverletzung)의 형식으로 채무불이행 요건의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신설하고(제280조), 채무내용에 좇지 않은 급부의 제공(제281조), 기타 부수적 의무의 본질적인 위반(제282조)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
채무자의 고의․과실
2) 법정대리인․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