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불능의 성립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5. 1. 11. 선고 94나 944판결)
원심에서는 쌍무계약인 위 교환계약은 서로가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그 계약목적물인 토지가 위 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됨으로써 쌍방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능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
(1)이행지체의 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것. 채무자지체라고도 함.
(2) 이행지체의 요건
1)이행기의 경과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