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5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서 위탁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감축 실적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써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 최소화, 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행요건부과 금지, 경영진 및 고위 경영자 제한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상 투자규정의 구조>
SECTION A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
-협정상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재산권 수용 시 보상, 최저대우 기준,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
2. 권한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다.
1) 행정적 권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을 부속서 I 국가로 묶어두고 그 외 개발도상국과 차별적인 의무부담을 지움으로써 역사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