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책임가중
1) 관련 법규 -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의
본조는,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
당사자연구 등 대안정신보건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그 프로그램이 회복패러다임과 어떤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40점)※ 본인의 의견은 ① 선정한 프로그램의 등장배경, 실행원리② 선정한 프로그램과 회복패러다임의 공통점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기로 하자.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즉, 연구개발 보조금이나 회원국 영토 내의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즉, 지역개발 보조금 또는 새로운 환경요건에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즉, 환경보조금 등은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으로서 인정된다. 허용보조금이라고 하여 무 제약적으로 제공할 수 있
, 견습공, 기술자, 연구권, 배우 및 수습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취업청구권과 쟁의행위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취업청구권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 근로희망자의 노무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다.
나. 직장폐쇄
연구의 대부분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공평의 이념에서 당사자간의 경제적 형평을 이루는데 있으므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으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 요건, 효과, 인정범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