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채택하고
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1. A에 대한 C의 賣買契約에 따른 履行請求權
A는 미성년자 B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제680조) 그리고 미성년자 B는 A를 대리하여 C와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563조)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B의 대리행위에의한 매매계약체결시, C의 계약이행청구권에 따른 A의 항변사유에 대하여 검토
이행의 소
1. 의의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이다. 이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확정받아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따르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지정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감액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