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1면
통상 집행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 협의의 집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력은 확정
판결
: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
→ 소송판결, 소송요건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판결이다.
ⅱ) 이행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하면, 이는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무명의로 되어 집행력이 발생하고, 동시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판결이 이루어지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기판력이 생기며 권리의 존부확인에 불과하며 집행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한다. 특징은 모든 법률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특징도 있는데 소유권확인 등의 권리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