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이혼을 하기로 의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부부간 교섭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위자료 등 재산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독립계획도 수립하도록 상담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Ⅰ. 서론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제각기 부모를 떠나 다른 욕구를 가지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시작하지만 상호간의 욕구가 만족되지 못할 때 좌절감을 맛보며 그것은 거절이나 분노, 공격 등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결혼생활의 위기에 처한 자들과의 상담은 이혼 전 상담에 속한다. 그것은 부부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가족체계가 성립되면 이혼 후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접근방법과 자녀와 이별 후 만남에 대한 적절한 방법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혼 숙려 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
[가정법원의 이혼상담]
■ 건강가정사업 중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의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
이혼요구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남편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2. 계획
① ☆관계형성하기
☆클라이언트의 감정 파악하기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하기
②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를 명확히 하고 직시하도록 하기
☆가족상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