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면 독립적인 인격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소송법은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제229조 제1항).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 양육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이유제시 없이 “이유 없다”면서 기각해버렸다. A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3년간 재산,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친정의 도움으로 최저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며 살았으며, 유책자인 남편은 부양의무와 양육의무를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
이혼이란 말은 최근까지 우리사회에는 없던 말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여러차례 법개정에서 의해서 이혼의 절차가 간소해지고, 여성측의 권익이 보장받게 됨에 따라,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3년전
이시형(71),김창자(76) 두 할머니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일련의 소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