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일 경우
먼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찾아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이혼절차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1) 정의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1)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1)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
이혼 할 수가 있다. 이 후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관할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2) 절차
부부가 함께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합의 확인을 받고 부부 중 한쪽이나 쌍방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