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운데에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대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별산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부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
재산분할은 혼인 해소시 일방 당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여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2) 이혼 후 재산의 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은 민법 제 839조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