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현의 이혼 전 상담 및 이혼숙려제도 등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즉,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협의이혼신청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처리된 4천1백9쌍의 부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이다. 「민법」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이혼의사를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안내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으로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협의이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우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
이혼의 의사표시(「민법」 제823조, 제838조)는 3일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둘째, B는 A의 이혼 의사의 합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