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경우 사외유출, 사내유보, 잉여금에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경우 사내유보와 그 외의 것으로 나누어 진다.
Ⅱ.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원칙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포함)에 대한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유보․기타로 대별된다.
(1)사외유출
익금산입액이 회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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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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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세피난처(Tax Haven)’라 함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등 기타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
Ⅰ. 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
Ⅰ.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으면 이를 회계상 자본에 가감하여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고, 배당 등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