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종래 언론이 개인이나 단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Ⅰ. 서론
e-Book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읽게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떠나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e-Book 활용의 한 부분일 뿐이다. 미국 e-Book 돌풍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종이인쇄의 책, 잡지, 신문이 아날로그시대의 인쇄매체였던 것에서 e-Book의 출현으로 호환성있는 디지털 인쇄매
저작물은 마지막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 - 기간이 지나면 소멸
각국은 이 기간보다 더 길게 보호할 수 있음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넘지 않음
인격권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명예를 해치는 저작물 훼손에 이의제기할 권리
보호기간: 적어도 재산권 만기까지
특별한 경우의 복제(저작권 제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과 별도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할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 개변을 요건으로 드는 등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용, 변경을 허용함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두어 저작인격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