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의 관계에서 도출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내용을 가진 다소 광범위한 권리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개념에 있게 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헌법 제 10조와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늘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말은 즉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에 내가 불행하기에 행복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다. 책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는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신맥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0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