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50-51.
1999년 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지 단속이 강화되고, 국내인권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의 실태와 난민청원운동 등을 제기하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황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보안법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 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기제로서 작용하지도 못했고 남한내부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했다.
먼저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적대국으로 규정된 북한의 간첩침투는 계속되었고 군사적 위협은 증대
살고 있으며, 그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과 처벌요구에 대해 그 동안 한국정부가 취한 태도는 가해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국내법상 시효를 이유로 온전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 보상과 명목적인 명예회복조치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국제법은 개별 국가에게 그 땅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피의자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