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 인권(fundamental humanrights)이란?
인권(humanrights) 내지는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이라고도 불리우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개별적 인권을 총칭하는 말이다.⇒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오랜 역사에 걸친 자유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수
인권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종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착된다
보편성적 인권과 문화상대주의
인권의 사회의 역사와 문화․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특수성의 주장은 그 개념이 보여주는 대로 인권의 관념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적 기원의 인권이 기타 세계에서 갖는 적합성 문제인 것이다.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특성
(1) 보편성인권은 그 권리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
인권문제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의 위반국에 대한 비난 및 양자적․다자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권은 세계 공동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인권(HumanRights, Menschenr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