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역은 자유권과 사회권과 같은 국제인권법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3세대의 인권을 보장 받기위해서는 서방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양보가 필수이나 양방의 상호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편이다. 서보혁,『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서울: 한울아카데미), pp41~43.
2. 국제
트루먼(1945-53) 정부의 인권정책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인권문제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의 국제적인 기준을 보장하는 데는 부족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창설과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예산상의 이유로 기피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제 사회에서 유엔이 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살펴본 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들은 크게 대북한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인권외교정책 강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라
인권을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