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문제(Villa 1995), 아렌트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해석 문제(Konig 1995) 등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치이론가로서의 아렌트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아렌트 르네상스의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확장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아렌트를 해석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면에서 국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그리고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임무를 갖으며, 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감독하는 기능도 보유한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리는 국제사회
인권선언의 마련이었다면 그 두 번째 조치는 실시조치가 포함된 국제인권규약의 준비였다.
약 20여년 준비작업 끝에 1966년 12월 16일 UN 제21차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
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회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
인권규약 체약국으로서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 본 논문은 종교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규약)과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