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불복을 이유로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권을 형집행법에서 명문화해 구체적으로 그 권리를 수용자에게도 보장해주는 것이다. 청원은 청원서 또는 말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나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구제를 위한 국가기구들이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그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 인권위가 담당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 중에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교도소인권침해를 다뤄보고자 한다.
1.1.1.1. 교 육
모든 교도소에는 교육보서와 도서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사를 제공하는 지역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며, 커리큘럼은 교도소장과 학교장사이에서 결정된다. 도서실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시설(YOI)에는 교육
제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 운영하는 민주교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다시 한 번 시련을 겪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비약적인 국가 경제발전으로 교정시설의 신ㆍ개축의 지속적인 추진과 9차례에 걸친 행형법 개정 등으로 교정행정은 선진교정
교정직의 태도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부당하다: 일반시민은 83.1%(208명 중 173명)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53.5%(160명 중 86명)
채용 때 전과 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사사법 종사자는 28%(160명 중 45명)
일반 시민 44.9%(2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