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는 헌법 및 법률을 통하여 가능하겠지만, 오늘날 이러한 것으로는 부족하여 勞動組合을 인정하고 이러한 단체에게 일정한 權能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수민족의 권리라든가 노동자의 권리 등은 개별적인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集團的”人權이라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권은 개별
인권위에 직접 제소를 보장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UN헌장에서는 인권의 국제화(일반화)와 국제인권을 위한 권리 장전을 채택하여 국제기구 창설에 권고와 설득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유엔이 세계 인권보호의 기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국제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세계적인 문서가 되었다. 개인이 인권이사회라는 국제법정에 당사국의 규약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청원할 수 있게 된 제도는 인권보호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개인의 인권이사회에 대한 청원권의 행사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규약상 보호되는 권리나 자유를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CCTV 관련 기준
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나.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UN )
법․제도 영역에서의 인권보장의 과정, 즉 인권의 역사에 대해 주목한다. 왜냐하면 실제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법이요, 다양한 인권침해에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수단도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헌법이 어떠한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피고 기본권의 효력과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