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유린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록 국내 정치적 성격을 지닌 쟁점이라 할지라도
세계 각국 및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적 개입 명분을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인권의 보호는 일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
유엔은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해
국가 간의 협조를 도모하고
내정 불간섭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점차 붕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대량 학살과 난민이 발생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국내 정치적 성격을 지닌 쟁점이라 할지라도 세계 각국 및 비정부기구들의 성토 대상이 되며 인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의 이기심도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의 책임 원칙이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유엔총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보편타당한 원칙 아래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개입의 첫 발을 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국가의 관장 범의 내에서 이러난 문제에 대하여 간섭을 삼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박찬운,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pp. 67-68.
또한 선진국들이 인권에 대한 자유의 명목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자국 문제에 개입하거나 무력 투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고수되어야
정당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 티베트의 인권과 독립을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말을 앞세워 국제 사회의 정당한 여론에 귀를 막아 왔다. 그러나 티베트는 엄연한 독립국가였다. 중국이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내세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해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