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봉사와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인도적간섭의 방법이다. 이는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을 도탄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방법은 국제기구나
.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어져 있다.
있다. 여기서 이라크 전쟁의 배경에 있어 미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주장한 UN헌장상의 자위권과 예방적자위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전쟁이 인도적간섭에 해당하는지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의 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문제와 조약상의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인도적 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간섭은 인권이라는
인도적 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간섭은 인권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