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인 이주의 역사가 140 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맞이하여 러시아내에서는 뿌리를 잊지 말자는 한인 동포들의 기념행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인들이 누구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것은 통합과 화합의 시대에서
고려하여 비료지원에 주력하였다.
이후 정부는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10월 21일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자원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창구다원화의 후속초치로 결정된「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
인도적 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행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형사 집행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제도이다.
2. 범죄
대한 지원이나 선전활동을 통한 개입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행위 형태만으로 개입의 의미를 한정지울 수 없다.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 그리고 개입하는 국가의 정책적 수단이나 자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행위자의 형태이다. 사조직에 의한 개입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국가나 혹은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