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인도적 개입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먼저 거론되었다. 그러나 개입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국제법상의 개입의 의미는 대체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내적 개입(Internal Intervention)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내부의 대립중인 세력
1. 머리말
인도주의개입은 주권원칙, 불개입원칙,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다.
홀로코스트이후 국제사회는 집단학살, 고문 대대적인 인권유린을 금지하는 인권문화를 발전 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주권원칙 및 불개입원칙들과 충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으로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비교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력이 더욱 강력하며 국내여론의 지지를 얻는데도 유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 국제정
인도주의개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국제적 합의를 통한 원칙 수립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보호의 책임은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종종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불충분한 상황이
제 1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비인도적 상황에 놓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인도주의적 구제, 인도주의적 활동을 의미하며 비정부간국제기구가 행하는 민간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즉, 한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