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를 담당하는 집행기관과는 분리된, 독립된 합의제 유형이 적절하다. 한국의 경우 최소한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권익옹호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만약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과 집행기능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소청기능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소용
인사위원회의 기능활성화 외에도 각 부처의 인력관리기능을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총무과 인사계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각 부처의 인사기능이 되살아나야 개별적인 인사개혁의 조치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개
인사개혁은 행정개혁의 핵심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인사개혁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포괄적 개혁노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인사개혁이 지향하는 목표나 개혁의 수단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개혁 노력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
인사개혁은 공무원이 개혁의 추진자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 논의한 개혁의 방안들 중 상당부분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불만도 크고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인사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인사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인사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과거의 인사제도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시도이다. 성과위주의 인사제도, 개방형 임용제 도입, 직무분석의 단계적 실시 등이 이러한 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인사제도에 대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