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1. 논의의 방향
과실범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검토 해보아야할 것이 행위론과 과실범 체계에 대한 연관관계라고 국내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많은 문헌에서 밝히고 있고 다수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있다. 다시 말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재 많은 학자들
과실이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가 된다는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책임개념은 책임능력과 위법성의 인식 및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이처럼 형법상의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책임의 본질이 있기 때문
인식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살인죄의 '사람', 방화죄의 '불', '건조물', 절도죄의 재물', 부녀매매죄의 '부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평가, 즉 가치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구성요건요소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과오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