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학설과 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미필적 고의 ․인식있는과실>
Ⅰ.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의 고의에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뉜다. 불확정적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Ⅰ. 들어가며
故意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故意와 過失의 그 경계가 되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에 관한 학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Ⅱ. 故意에 관한 일반론
1. 意義
우리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범죄유형
있는지를 살펴보고 간호사 B와 C사이에 과실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
1. 서설
가. 과실범의 의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