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제도로 유사한 제도로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 시간 선택제)가 있다. 이는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난 2004년생들부터 만 16세 이상이므로 셧다운제 적용
1. 게임중독의 정의
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중독의 대상이 되는 무엇인가에 의해 “조절 능력의 상실, 내성에 따른 지속적 사용증가, 금단 증상, 강박적 집착 또는 의존 등” 의 문제적 징후가 나타나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을 과도하게 하여 정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아무런 가치판단 없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받아들여 폭력 및 가상세계 지향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심장마비, 골격장애 등 신체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있다. 그 밖에도 무분별한 음란물 접촉을 통한 성적 일탈행동, 해킹이나 바이러
게임용어가 일상적인 통신언어로 유입되고, 아바타 등의 신상품, 신개념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모티콘과 같은 표정문자나 다양한 기호문자의 혼용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3세대는 특별한 구심점 없이 발전해가던 인터넷 시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네이버, 다음으로 대표되는 포털사이트가 대다수
Ⅰ. 셧다운 제도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23조의 3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