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ꡐ인터넷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ꡑ라는 용어의 개념은 ꡒ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ꡓ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내용등급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급제가 시행되었다. 2000년 1월에 일부 개정한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모든 영화(예고편과 광고영화 포함)는 상영 전에 등급위로부터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고 해야 옳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는 자동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되며,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고, 각 자동차의 동호회,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 하였다.
2. 대상 기업 및 비교 분류
1) 대상 기업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업체를 기준으로 함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GM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르노 삼성자동차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의 추진을 검토한다. 언어, 성과 누드, 폭력 등의 영역에 전 연령 이용가능, 만19세 이상 성인이용가능, 등급외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나라의 등급기준표를 연구하고 있다. 셋째 ID실명제 실시에 따른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 제공자 내역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