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네트워크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졌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대체로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게 하였고, 그 안에서도 신문이나 논문, 도서관 등에서 동의 없이 사용해도 이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작물은 첫 탄생부터 타인의 영향 속에서 타인의 머리와 대화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소통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시장 자본주의가 발
저작권침해행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에 의한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전달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침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류중인 저작권법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법처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 작품의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5장의 2(77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침해 행위를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