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세계 무역기구(WIPO)는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를 열고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그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 창작물
저작권법의 역사
1) 서양
저작권에 관한 법제화의 역사는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문자와 기록 매체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의 의식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고대에는 저작물에 관해 소유권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는 비열한 것으로 여겨져 도덕적으
저작권법은 새로이 개발된 기술에 대처하여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간의 이해를 균형시켜 왔다. 디지털 환경, 특히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의하여 각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디지털 매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하여 사회가 가지는 이해관계에 대하
저작권법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곧 인터넷에 의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반면에 저작물이 부당 이용되거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곧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배포 및 공유를 용이하게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의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베른협약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또는 디지털기술의 향상이 저작권법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