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패러디(parody)의 개념에 대하여 국내 국어사전에는 엄숙한 작품의 장중한 스타일을 기교로써 모방하면서 그것을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작품으로 꾸며 야유·풍자한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저작권적인 관점에서는 패러디를 익살 혹은 풍자적 효과를 위하여 행하는 문학, 음악 혹은 작곡 등 중요
저작권침해물이 유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그리고 설사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자가 청소년 등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자가 커다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
Ⅰ. 서론
디지털 정보 중 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되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도서관을 불구적으로 방치해놓는 것도 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에 대해서
저작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패러디UCC에 대한 저작권침해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나 광고 등의 패러디는 비영리 목적으로 원작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것은 허용되나 보는 이들이 패러디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