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별 인터넷방송 규제정책 비교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비실시간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용자들과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터넷방송은 누구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인터넷 이용자를 등록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가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시행되어서도 안되고 시행될 수도 없는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규제하는
규제기관들의 문건들을 토대로 IPTV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결과, IPTV 정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첫째, IPTV의 정의를 IP를 이용한 다채널 방송 서비스 그리고 VOD 서비스 등의 기존의 방송서비스에 한정하고 향후 제공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나열하는 경우다. 인터넷 video의 일종으로 초고속 인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만 할 일은 아니다. 인터넷 이용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실제로 예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되 자율성이 담보되는 형태의 등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형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