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도저히
정보가 쉽게 복제되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Ⅱ.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2,265만 명으로 국민 10명중 6명(61.8%) 꼴에 이르고 있다. 각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대학⋅대학원생이 96.8%로 최고이고 중학생이 95.9%, 고등학생이 95.3%, 초등학생이 89.0%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청소년 가운
인터넷 접속율은 우리의 절반 수준인 16~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인터넷 접속율이 5.6%로 조사 대상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이 세대간의 정보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덴마크나 스웨덴
유해정보와 유사한 용어로 불법정보, 불건전정보, 불온통신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논의를 전개함에 앞서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법정보는 말그대로 그 내용(contents)이 불법한(illegal) 정보, 즉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정보를 말한다. 불법정보의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