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일반재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덧붙여 일반재산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지급불능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도 무자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물적담보는 책임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
Ⅰ. 문제의 소재
채권자의 실효성을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다. 담보채권자가 물적 또는 인적 담보권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을 일반재산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