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법적성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기본권성 인정여부
1) 객관적 헌법원리설(기본권성 부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구체적․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 내지 가치지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견해
Ⅰ. 서론
독일에서는 전후의 서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인간의 존엄(Wrde des Menschen)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권리(freie Entfaltung der Persnlichkeit)를 근거로 일반적인격권(allgemeine Persnlichkeitsrecht)을 사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1954년 연방통상 재판소의 독자편지 판결에 의해 민법 적으로 승인된 일
인격권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인격권은 사생활권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이기도 하다.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 불가침권)와 제10조(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인격권이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인격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다. 현법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개 자유,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을 통틀어 일반적인격권이라고 칭한다.
2)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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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