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
전문성을 가진 특화 금융투자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업무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가 과일 가격 폭락을 대비해 금융투자업자와 파생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등, 장외파생 거래대상자가 위험회피(헷지) 목적의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분류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의 대부분을 면제
①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
투자성으로 판단
② 금융투자업의 기능적 분류
㉠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등록제 : 투
투자자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신인도가 높은 은행이 수탁기관이 된다. ABS법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수탁기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수탁기관이 있는 ABS의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⑤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기
일반투자자로부터 영세자금을 모아서 대규모의 공동기금을 형성하여 이를 전문적인 증권투자 대행기관이 주로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서 전문적 관리에 의한 증권투자 대행제도이다. 즉, 증권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서 직접 증권에 투자할 전문적인 지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