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레포트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지므로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레포트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일반원칙성 긍정설(통설, 독일):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는 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일반원칙성 부정설: 개별법상 청문을 요한다는 명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기도 하다.”라는 말로써 이 국가책임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책임은 타국가에 대한 직접침해(direct injur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타국가에 대한 간접침해(indirect injury), 즉 외국인에 대하여 침해를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