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일반원칙의 의의나 특성 등에 비추어 사법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임에도 단지 필요성 때문에 검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법의일반원칙에 대한 일반론적인 고찰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행정상법의일반원칙(또는조리)에 대해서설명해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의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기로 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자의 판단근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성문법(민법 제 2조)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의일반
법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도창, “제4전정판 일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