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성·비대체성이 있으며 이전성이 제한되고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공권의 성립과 확대경향에 대해서설명
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의 양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공권의 성립과 확대경향에 대해서설명하도록 하겠다.
Ⅰ. 개인적공권과 원고적격
개인적공권과 행정소송법 제 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학설로는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법상 보호 이익과 공권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개념이므로 결국 원고적격과 개인적공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
개인적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김동희, 위의 책, p86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법규는 공익의 보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그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